코레일, 항소할 듯
수도권 전철의 장항선과 경춘선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제5행정부 심리로 열린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도가 승소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5년 10월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구간은 각각 2008년과 2010년 개통했으며 코레일은 그동안의 손실보전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노선에 대한 합의문 적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강원도나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는 두 연장구간에서 매년 발생하는 3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코레일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코레일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준·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