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반말·막말'
"인허가 불허" 협박·엄포
시 관계자 "큰 문제 안돼"
논란 알고도 별무 조치
근거 없는 민원 치부도
평택시가 일부 공무원들의 반말과 협박 등 갑질횡포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반말과 막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 경우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경 공무원 C씨의 반말과 불친절한 업무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정작 민원인들은 문제제기로 인해 더 큰 피해와 불이익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1월경 공무원 D씨는 민원인 A씨가 인허가를 요청하자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반말을 하며 민원인에게 "자꾸 전화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일부 허가부서 공무원들의 갑질횡포가 이루말할수 없다"며 "아들 딸뻘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때면 사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욱하는 마음에 문제제기를 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불이익이 뒤따르지는 않을까 싶어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무원의 갑질횡포는 인허가 및 협의 과정에서 용역업체 및 사업시행자, 관내 사업자, 민원인 등에게 빈번이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 및 인사부서에서는 사실을 파악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갑질횡포가 시가 적극 운영 중인 시민신문고 제도 등이 있음에도 만연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뒷짐만 진 채 제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된 직원의 평을 타직원에게 들어보니 큰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된다"며 "근거 없는 민원으로 인해 직원의 사기가 꺾이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