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22일 "경찰청이 헌법재판소 앞 행진과 관련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사모는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신고를 통해 "수운회관 →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운회관→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가 헌재 앞 100m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고 법원도 이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사모는 수운회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로 이동한다며 사실상 행진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들이 지난 19일 헌재 주변인 안국역 4번 출구 앞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채 차량만 세워놓아 '자리 선점용 알박기 집회신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