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책마련 부심
하남시가 이교범 하남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확정형을 받으면서 시정공백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교범 하남시장은 2011∼2014년 춘궁동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지 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51)와 사돈 정모씨(54)에게 충전소 허가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측근으로 부터는 550만원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시장에 대해 올해 8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범죄를 분리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따로 구형했다.
2015년 말에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72)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그에 상응한 이자 편익을 챙겼다.

이 시장은 재판 내내 550만원을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시장 주장에 반하는 증거 및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시장의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하남시는 굴직한 현안사업들의 차질을 빚게됐다.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한 달에 수천명씩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20만명을 돌파했다. 미사·위례지구와 지역현안1·2지구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2020년엔 3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공여지(캠프 콜번)에 세명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는 작업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반발하는 제천시를 설득해야 하는데다 교육부,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기업형임대주택단지 뉴스테이, 초이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도 방향키를 조종할 선장이 필요하다. 지난달 개장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풀어가는 일도 시장 몫이다.
상당수 개발사업을 주도할 하남도시공사 사장마저 이 시장 비리사건에 연루돼 지난 7월 구속되는 바람에 확정판결 전까지 사장 자리도 비워둘 수밖에 없다.

/장은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