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신 구속형 8.3% 불과 … 타 시·도 3분의 1

인천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이 6일 공개한 '2015년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현황'을 보면 인천지법은 지난해 9만484건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건'을 처리했다.

인천지법은 이 중 60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나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 처분건수는 전체 판결건수의 8.3%(5건)에 불과했다.

이는 타 시·도의 자유형 판결 평균비율 22%의 1/3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인천지법이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 범죄를 관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별 자유형 판결 비율은 대전이 36.4%로 가장 높았다.

서울서부지법 33.3%, 대구 33.7%, 청주 33.3%, 창언 26.3%, 수원 26.2%, 의정부 22.4%, 대구 20.9% 순이다.

반면 울산과 제주는 단 한 건도 자유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지법의 판결 60건 중 집행유예가 전체 판결의 68.3%인 41건을 차지해 같은 기간 52건을 집행유예 처분한 광주지법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뇌물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