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매립·환경公' 국감

홍영표 "자원순환법 시행되면 적자 증가"
매립 반입량 늘자 기준완화 '거꾸로 행정'
여성 근로자 비율 최하위 등 지적 쏟아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4일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계획 백지화, 기준 초과 음식물폐수 반입 등 두 기관의 현안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에 이관할 경우 향후 5년 간 1772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시행되면 반입량이 더 크게 줄어 공사의 적자폭과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사의 이관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임이자(비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식물폐수의 반입량이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반입기준을 완화하는 '거꾸로 가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경우 위반건수가 높았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의 기준을 2015년 삭제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가산벌점제를 폐지했고, 바이오가스시설 설비설계요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15년 관련 폐수의 반입량이 2014년에 비해 70%가 늘어났다'며 "이는 수처리시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바이오가시시설 역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반입 기준 재정립을 주문했다.

더민주 송옥주(비례) 의원은 두 기관의 성평등 감수성 결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평균 여성근로자비율이 36.4%인데 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1.21%, 한국환경공단은 26.41%에 불과하다"며 "이는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여성관리자 비율도 13,8%에 불과해 5위에 그치는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외면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더민주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환경공단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갈 때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도, 실제 단속에서는 업체 자료에만 의존하고 육안으로만 확인한 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유해물질 배출준수 여부를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비례) 의원은 "현행 법은 상수도관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한 상수도관 생산시설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9월 내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계획 어디에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보강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며 노후관 교체 때 내진화사업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관련기사
"매립지공사 적자 때문에 인천시 이관 안된다" 정부 환경정책에 영향력이 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4일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적극 추진 중인 인천시와, 이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야권의 의견이 정면 충돌하면서, 지난해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체결한 '4자 합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SL공사 등 환경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