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상당수 미준수 … 최운열 "청년고용 종합대책 마련을"

인천·경기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상당수가 정원의 3%를 청년실업자로 채워야 하는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 현재 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6회에 그쳐 1년에 한번 꼴로 회의를 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매 회의 때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정부 각 부처 차관들은 대부분 대리참석을 하거나 아예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가 청년고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각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상당수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청년의무고용 대상인 391개 소 중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13개, 기타 공공기관 31개, 지방공사 30개 지방공단 29개 등 391개소가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았다.

2015년에는 대상 408개 중 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3개, 기타 공공기관 45개, 지방공사 21개, 지방공단 35개 등 122개소로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부평시설관리공단, 계양시서관리공단 등이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관광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부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등이 의무비율을 밑돌고 있다.

최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34% 수준이라는 민간연구원의 분석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정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