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24일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는 대기업의 입찰참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 상생법은 중기청장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한 뒤,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사업에만 입찰을 제한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등 유사 법률이 국가계약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현행 상생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상생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업범위를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수탁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할인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제품을 강매시키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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