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에 개인적 사유로 출국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갑자기 출국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23일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 출국을 하지 않는 승객 수가 2011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12만 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722명에서 2015년 2만9261명으로 늘어난 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에만 1만9317명이 출국을 하지 않았다.

사유별로는 기상악화 등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경우가 8만2809명(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여 비행기를 타지 못한 인원도 2만1039명(1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일정취소 및 변경 4888명(3.8%),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736명(0.6%), 환자 521명(0.4%), 보안구역 밖 업무처리 270명(0.2%), 분실물 및 수하물처리 246명(0.2%), 여권 분실·훼손 197명(0.2%) 순이다.

윤 의원은 "출국심사를 마친 뒤 비행기에 타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실린 비행기의 수화물 처리 등으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권·사증의 철저한 사전확인, 시간 내 탑승 유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