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전사자'로 규정해 보상 규모를 대폭 높이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22일 "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의 발의는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에 순국한 장병들을 단순한 '공무상 사망자'로 분류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2년에는 현행과 달리 순국 장병들을 '전사'와 '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이 병장 박동혁의 경우 3천만 원,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 원, 소령 운영하는 6천5백만 원 만에 그쳤다.

이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보상액을 높였다.

이어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시 순국 장병들에게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해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