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4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조직원 김모(41)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김일성 3대 찬양, 선군정치 및 북한의 핵 보유 옹호 등의 이적활동과 2013년 5월 코리아연대 지역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리아경기연대 확대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올해 4월과 5월 서울, 수원 등에서 코리아연대 조직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지난 10월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미신고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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