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11월부터 현장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중 체납 실태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기간제 근무자 1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근무기간은 2개월이나 2016년 계속사업으로 기존 근무자에게 내년에도 근무 우선권을 준다.

체납 실태 조사원은 과년도 체납액 200만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를 한 뒤 체납사유를 들어보고 체납사유별로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잦은 거주지 이동,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세금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징수 독려하고 체납자 개별면담 결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 안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시정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편리한 세금 납부 방법인 '간단 e납부'서비스로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조회 납부 가능함도 안내한다.

체납 실태 조사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문의는 이천시청 세무과(031-644-2206)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