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일부반납·복지 사용' 약속 안지켜 … 조합원 비난
조합장 "절차상 문제따라 실천 늦어질 뿐 뒤집기 아냐"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때 내건 연봉 일부 반납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 농협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이천 A농협 등에 따르면 B 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연봉을 5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 조합원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다.

B 조합장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조합원의 어려운 고통을 함께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 실천!', '조합원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자 연봉 5천만원만 받으며 봉사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고 선거운동을 했다.

B 조합장은 당선 직후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심부름꾼인 조합장이 주인보다 돈을 더 받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담은 소감을 밝혔다.

조합원이 1500여명인 A농협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연봉의 절반가량만 받겠다던 B 조합장이 취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연봉을 반납하겠다더니 당선 이후에는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B 조합장은 조합장 임금 등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대의원 총회(26일)를 앞두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공약을 반영해 내년도 조합장 임금을 정하자"는 한 이사의 말에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하며 평년 수준의 조합장 임금이 담긴 예산안을 대의원 총회에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 대해 B 조합장은 "절차상 문제로 공약 이행이 늦어질 뿐 '공약 뒤집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