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는 이천시 주유소 총 149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소량 위험물(20ℓ이하) 운반용기에 대한 표시 및 반복되는 위험물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티커 부착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됐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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