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초저리 1~3년 거치 19~17년 상환

이천시가 도시지역 노후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자금을 저리에 융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함)소유자이며, 지원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신축, 개량비용으로 장기(최대20년) 저리(2~2.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또,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은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단, 가구당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까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사전 상담한 후 이천시 건축과 주택행정팀(031-644-240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이천시 홈페이지(iche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확인서 제출 시 대출금의 50%, 준공확인서 제출 시 50%를 지급받게 된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