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원금 '2개월분' 확보
도의회 추경서 1835억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을 긁어모아 마련한 조각모음 예산으로 어렵게 확보했다.

27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원회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증액분을 183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립이집에 지급할 2개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소진된 누리과정비는 지급 중단 위기를 넘겨 일단 7월 중순까지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5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은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확보한 누리과정비 3903억원이지난 16일 바닥남에 따라 반달치만 지급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누리과정비는 크게 세 가지 세입항목에서 모아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인건비 절감 예상액과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을 합쳐 1656억원을 편성해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청이 도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세입) 207억원이 증액 편성되면서 누리과정비(세출) 179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그래도 부족한 누리과정비 5개월여분은 교육부의 추가 지원(목적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과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누리과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 교육위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7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재원으로 누리과정비 249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학교전출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207억원으로 63억원이 감소하자 예결위에서 누리과정비 증액분을 179억원으로 70억원을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억원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도의원 지역구 민원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사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