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반려불복 '행정심판' 승소
성남시 "상급기관 결정 따라야""
교육환경 저하 … 땅·집값 하락"
시흥동 주민 반발 '행소' 예정
성남시가 애초 불허했다가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시흥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자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수정구 시흥동 245의 1 일대에 연면적 4588.53㎡, 지하1 층, 지상 3층 규모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1종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된다는 등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올해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고 석달 후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결국 상급기관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시로부터 8월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장례식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흥동 주민들은 9월 말 장례식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한 지역 곳곳에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25일엔 시흥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등을 논의했다.

반대 주민대책위는 혐오시설과 다름없는 장례식장을 짓겠다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협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과 지가, 교육환경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12월 중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급 기관의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며 "반대 민원이 있는데 착공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