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대형차 주차공간 대책 필요"
대형 건설기계와 화물차 등이 주택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해 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심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 밤이 깊어지면 굴착기·덤프트럭 등 대형건설기계와 화물차 수십대가 주택가 도로변을 점령해 인근 주민들은 새벽 5시만 조금 넘기면 어김없을 잠을 깬다고 한다"며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법주차를 일삼아 안전은 물론 교통정체, 소음과 공해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2013년 적발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총 9만2345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3912건(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036건(19.4%), 인천 5242건(11.2%), 부산 3937건(8.4%), 전북 1933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대형차량 주차장이 시내에서 20~30분 거리이고 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상 땅만 확보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실제 등록된 대형차량 주차장을 찾아갔지만 300대를 세울 수 있다는 곳에 잡초만 무성했고 500대 주차 규모로 등록된 또 다른 곳은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다"며 "부천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 때 전소된 차량 중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차량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고 운전자 대상 불법주차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