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331명 132억 규모 청구소송
시 "입증자료 부족 … 피해액 산정 협의 중"
성남시 재개발홍보관 화재로 피해를 본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이지 못하고 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원구 성남동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 권리자와 세입자 등 331명(법인 6곳 포함)은 성남시를 상대로 모두 11건 총 1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재개발홍보관 관리주체인 성남시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지정해 피해 규모를 감정결과 동산 12억원, 부동산 84억원 등 총 96억원의 피해액을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양측 간 조정을 권고,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배상금액 지급 규모를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의는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와 피해 주민들은 8월 말 1차 조정기일을 갖고 21일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송 진행이 빠른 주민 260여명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 동산 피해 등을 포함해 총 42억원을 요구했으나 시는 15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피해는 메트로칸의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해결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민들은 성남시가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배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모(53·여)씨는 " 이재명 시장은 6·4 지방선거 사흘 전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배상을 다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해결은 커녕 최근엔 시장 면담 요청까지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성남시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으로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걸로 안다"며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보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모란시장 내 재개발홍보관에서 전기계통 이상으로 발생한 불은 3층 규모의 홍보관를 모두 태우고 인접한 1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으로 옮아붙었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