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김일성 평가발언 논란 해명 …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 일축
"질문내용 사실과 달라 … 교육에서 이념적 편가르기 부적절" 주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6월30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준법정신에 기반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보수단체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 투쟁을 예고한 교원노조(전교조)를 어떻게 생각하며 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 노조 전임자 수업 면제 혜택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공개질의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로 이같이 답변했다.

또 지난 2007년 10월 국회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정상회담 녹취록이 없고 NLL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준비한 것이기에 알지 못했던 사실임을 솔직히 얘기한 것이고 NLL을 공식의제로 다루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6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6·25 남침과 김일성에 대한 평가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서 충분히 답변했고 인사청문결과보고서도 채택돼 장관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실체적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하며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이런 공개질의에 대해 "질문 내용 자체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았고 정치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재언급한 내용도 있었다"며 "교육에서 이념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앞서 경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국가안보회경기회 등 경기지역 12개 보수단체는 지난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3개 항목을 공개질의하고 지난 6월29일까지 이 당선인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