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출마 지원 조건 1억원 공천헌금 전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이천)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 박모(59·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천헌금을 마련하는 등 박씨를 도운 전 남편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씨는 지난 3월31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핸드백 안에 넣어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씨에 대한 시장 공천이 어렵게 되자 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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