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인의 손발을 묶은 뒤 끓는 물을 끼얹고 전기고문과 흉기로 얼굴을 난자하는 등 끔찍한 폭력(본보 4월24일자 보도)을 저지른 남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김기원)는 10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선호씨(41·노동·부평구 삼산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부인을 철사로 묶어 극한의 고통을 가해 기절시킨 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로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체부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으며, 특히 정씨는 범행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등 모든 정황에 비추어 정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킴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9시쯤 부평구 삼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김모씨(40)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실토하라』며, 철사로 김씨의 손발을 묶고 담뱃불과 전기인두로 온몸을 지진 뒤 끓는 물을 가슴 등에 붓고 전기고문까지 했다. 정씨는 또 흉기로 부인의 얼굴 등을 난자한 뒤 고통을 못이겨 기절한 부인의 이를 공구를 이용해 뽑은 뒤 다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의 끔찍한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인천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에서는 김씨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사진전과 함께, 「정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6월24일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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