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공공기관부터 어기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00인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전체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한 강제의무규정이다.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은 물론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31개 시/군에서 채용한 장애인수는 26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394명에 134명이나 미달한다. 또한 경기도내 교육행정기능직 정원이 4천1백33명이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80여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나 장애인은 고작 17명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 놓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으니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1백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으로 정한 이유도 장애인들의 취업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주들이 이 의무규정을 이행치 않고 1인당 월 1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장애인중에는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의 재해 등 후천적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장애인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불행을 감싸주고 자활의 길을 열어줘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IMF한파로 대량실업사태가 빚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는 더 적어지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에 장애인들이 발붙일 곳은 더 좁아져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고 애써도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말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