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사실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묶여 10년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주들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인천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곳이 100개 곳에 면적은 2천7백56만6천여㎡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24군데 2천1백89만9천㎡나 된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구조의 조화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의 도시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을 재원조달 방법없이 무계획적으로 우선 지정만 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비민주적이고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물론 도시계획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을수 있다.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지구에 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고 도시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개발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공원이 모자라는 인천으로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도심공원과 녹지확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20년 넘게 예산타령만 하며 언제쯤 시행할 것이라는 뚜렷한 계획없이 방치한다면 이는 분명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불신을 조장케 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시행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곳은 이를 과감히 해제하고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다시 조정, 일부지역을 해제하려는 것도 불합리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한정없이 제약함으로써 개인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줘 민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