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벽제동 산 4의 4 일대 2만9천여평이 도시계획 용도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던 것이 규제가 해제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일대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5만1천여평중 건축물이 들어선 벽제동∼파주 광탄면 영장리 구간 315번 지방도로 변 2만9천여평을 묘지공원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을 묘지공원용지에서 해제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녹지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이 묘지공원에서 해제되면 주택과 음식점 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건립 등이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숙박업소 건립 등은 규제된다.
시는 17∼1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의견을 들은 뒤 오는 5월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6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묘지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30여년 전부터 주택과 음식점 등 각종 건축물 60여채가 난립, 지난 98년 9월 공원용지로 편입된 뒤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고양=홍성봉기자〉 sbho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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