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방침을 놓고 논란이 많다. 인천시는 과적 차량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인천항 출입구와 항내 화물적재장소에 단속요원을 파견,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은 물류운송체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다.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만 우리는 과적차량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보다 근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적차량에 의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아 도로 교량파손 등 경제적 손실은 여전하다. 인천시가 항만출입구와 항내에서의 과적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과적차량의 도심진입을 차단, 과적차량 발생을 줄이려는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적차량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과적이 도로·교량을 파손하고 수명을 줄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때로는 참사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적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수만대의 승용차가 다니는 것보다 도로는 심하게 골병이 든다. 과적을 적당히 눈감아 주고 단속을 소홀히 해선 안될 일이다.

 더욱이 인천의 경우 과적차량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인천항은 국내 최대의 수입항이다. 원목·양곡·목재·사료·철재 등 과적대상이 되는 벌크화물이 수입물량의 주종을 이룬다. 게다가 유류·가스 등 에너지 화물도 상당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하중이 무거운 대형차량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어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면서 도로 교량이 견뎌내지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가 도로보수에 쏟아붓는 비용이 연간 50억~60억원에 이르니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낭비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과적 원인의 고질적 병폐부터 개혁해야 한다. 운송업체들이 수송물량을 확보하려고 서로 과당경쟁을 벌이고 적자를 보전키위해 과적을 일삼는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다. 제값의 운송비를 받고 과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