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에서
시의 이번 결정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139개소(민자유치 20개소, 일반상업용 119개소)의 탈·부착 등 관리 업무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 이번 결정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시는 게시대 설치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과 광고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며 기부채납 형식의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 20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시에서 직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이유로 관리권을 양 구청으로 분리해 민간에 위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시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민간에서 기부채납한 게시대 20개와 시에서 설치한 게시대 119개를 양 구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3원화 운영 방식으로 변경 됐다.
그러나 시가 직영해 오던 현수막 게시대 관리권을 양 구청으로 나누어 민간 위탁하면서 시 전체에 현수막을 내걸려면 두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만 커졌다. 특히 민자유치 방식으로 현수막 게시대 사업자를 선정했던 2003년 당시엔 시가 별도의 공개 모집 과정없이 민간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더욱이 양 구청으로 사업권역을 분리해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했던 2007년에는 운영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업체가 4개월여 만에 다시 특정권역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는 등 현수막 게시대 관리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관련 공무원의 줄 징계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 등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지 못한 의사 결정에 따른 민자유치 방식의 사업 추진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병선 안산 담당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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