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종공사 면허가 신설된 것은 1976년 11월10일 면허가 발급, 같은 해 12월1일 집계된 업체는 18개 업종에 658개사에 면허 수는 921개였다.
당시 선호업종은 토공, 도장, 위생 및 냉난방, 철근 및 콘크리트공 등이 주류를 이뤘다. 단종공사란 일반공사 업자나 특수공사 업자가 도급을 맡아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법은 '대한건설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에서 '협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수회원, 단종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됐으며, 건설협회 본부에 단종회원 전국협의회와 각 도지부에 단종회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왔다.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단종공사업 면허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며, 단종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시켰다.
이후 1981년 12월31일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서 단종(單綜)공사업의 명칭을 1982년 7월1일 전문(專門)공사업으로 바꿨다. 그 이유는 어휘상 단종(單綜)을 일반인이 생각할 때 '씨를 없앤다'는 단종(斷種)의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문공사업'으로 바꾸어 하도급공사 서면 계약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만 9년만인 1985년 8월18일 분리 독립돼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 오늘의 대한전문건설협회다. 처음 면허발급 당시 18개 업종에서 2003년 8월31일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된 데 이어 2005년 12월31일 전문건설업종이 추가되어 2007년 7월 31일 현재 24개 업종으로 늘어났고 업체분포 현황도 많이 변했다. 전국업체 수는 4만3천830개 업체이며 인천이 1천584개 업체, 경기도가 7천548개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산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업종구분 명칭을 폐지(제8조 개정)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하던 현행 규정을 건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반, 전문간 겸업제한을 폐지(제12조 삭제)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9월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된 교차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먼저 일반업체는 전문건설업 진출 때 직접시공한 일반공사 실적을 얼마든지 전문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전문업체는 과거 3년간 주요 전문 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의 신고실적에 한해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같은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될 때 건교부의 설문조사 결과 내년 겸업 허용 후 교차 진출 의사를 가진 업체는 일반건설사 2천600곳, 전문건설사 1천400곳으로 집계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볼 때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일감 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터에 특히 영세 전문업체는 그에 따른 자본금 증자 및 기술자 보강 등으로 일반건설업종으로 겸업등록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前건설협회인천시회 사무국장 김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