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과목을 제멋대로 설정하는가 하면 특수학교

시설비 절반 이상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13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도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사용내역을 검사한 결과 모두 12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프로그램 구입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라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MS오피스97 등 40건의 프로그램을

관서운영비와 관서당경비로 구입했다.

 도내 18개 장애아동 특수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며

1백억9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39억4천1백만원만을 지출한 뒤

이월액 5억6천3백만원을 제외한 55억8천9백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불용비율이 55.3%에 이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소유재산관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구모씨 등이 지난

87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대지 등 8필지의

점유사용료 9천3백58만1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원근무여건상 필요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구입한 관사를

매각 또는 임대해야 한다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 지난 90년부터

비워놓은 안성교육청 교원사택 등 40동을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안산교육청은 건폐율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한 연성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비 10억4천6백5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부지를 다시

사겠다며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다.

 안산교육청은 올들어 뒤늦게 부지매입에 나서 현재 교실증축 설계를

마치고 이달중에 발주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1년여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찬흥·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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