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열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한 3차공판이 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ㆍ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의원이 지난해 5월26일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서 한 「미싱발언」 연설을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 임창열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임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연설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임지사가 첫 부인과 이혼할 당시의 법원 화해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국민회의측 고발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발대리인인 국민회의 민원처리부장 김일수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