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추가감축계획이

예고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조만간

지방공무원의 대량감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불안감을

버리지못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아 행정공백현상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퇴출대상이 된다할지라도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자치단체별로 기구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에 착수,

내달말까지는 감축대상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에서 읍·면·동폐지안의 백지화 등 대민서비스 부문의 감축은

제외돼 당초 계획보다 감축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2만1천1백명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동요되는 공직사회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1국2과를 감축하고 정원

8천8백92명의 8.6%인 766명을 감축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1차구조조정에서 3국 1기획관 6과를 축소개편한 바 있다. 이에따라

479명의 정리대상을 2000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원관리를 하고

있어 2차 추가감축에 따른 파장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을 결코 적당히 넘겨서는 안되며 남아돌거나

쓸모없는 인원을 과감히 정리해햐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1차조직개편이 외형상 기구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불필요한

인원감축이 되지 않았고 부서간의 업무도 중복, 행정서비스가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더욱이 IMF체제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낙후된 공공부문의 개혁을 외면해서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단체장이후 더욱 방만해진 지방행정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2차구조조정을 1차와 마찬가지로 결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된다.능률과

서비스위주의 대민행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지방조직은 이 기회에 과감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