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車 가액 산정 입주자 선정
중범죄자 입주 제한 장치는 전무
국민 공감 관리 지침 필요성 제기
전문가 “대책 위한 공론화 필요”

서민들이 절실한 경쟁을 통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포함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현재는 '없다'가 답이다.

수년 동안 제기된 불안감 호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 정서법'에 따라 고가 수입 차를 타는 입주민을 퇴출하는 해법처럼 충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새로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총자산뿐 아니라 보유 자동차 가액을 산정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하지만 그동안 벤츠, BMW, 페라리, 마세라티와 같은 차종을 봤다는 주민 목격담이 나오는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침은 입주 뒤 고가 차량을 구매해도 1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는 맹점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고,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는 재계약을 원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종의 근절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강력범죄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업무(관리)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하는 이유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대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입주 자격에 일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다.

수원 소재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수입 차량은 안 되고 성범죄자는 입주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거주지 제한 등은 인권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범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특히 아동 성범죄자 같은 중범죄자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중대범죄자 거주 제한 관련해선 건의도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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