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도로 자비 설치 뒤 분담금 요구
입주기업간 4년간 법적다툼 벌여
그사이 땅값 올라 금전 부담 가중

시, 기반시설 불가능한 계획 고시
토지 소유 업체만 이득 지적 제기
▲ 인천시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 한 입주업체가 도로를 내고 다른 입주업체에 토지와 공사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철제 벽을 쌓아 도로 이용을 막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32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16만3486㎡) 안 일부 땅을 사서 사업장을 세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J사는 2012년 51억 원대 분담금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매도 업체 I사와 새 입주업체 3사를 대상이었다. 대로(1만9237㎡)와 중로(1만932㎡), 완충녹지(1만221㎡) 등 단지 안 기반시설을 닦아야 했지만, 입주기업들이 땅값도, 공사비도 내놓지 않았던 탓이다.

'목마른 자 우물 파기'격으로 가장 많은 기반시설 분담금(37억원)을 짊어졌던 J사는 계획에 있던 중로 일부를 자비로 낸 뒤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다른 입주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I사의 제안으로 2009년 11월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된 이듬해 2월 입주기업 5사는 기반시설에 편입된 땅과 공사비를 내놓기로 서로 협약했다. 인천시가 중재한 결과였다.

4년간의 법적다툼 끝에 J사는 패소했다. 준공이나 기부채납 없이는 도로 분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게 판결내용이었다. '녹지'도 비용분담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는 점점 더 멀어졌다. I사는 단지 안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제삼자에게 넘겼다. 이들 신규 업체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분담금조차 물릴 수도 없다.

그동안 땅값이 치솟아 업체 간의 분담금 부담이 한층 커졌다. 2012년 1㎡당 공시지가로 4만500원 했던 단지 내 땅값은 2023년 16만9400원으로 4배나 뛰었다.

결국 인천시가 자연녹지를 도로조차 낼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전 사업장의 검단산업단지 편입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J사는 2010년 집단화 단지 내 I사의 논·임야(2만8647㎡)를 1㎡당 29만8260만 원에 샀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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