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이틀째인 21일 네 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19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장주는 피부병변이 있고 식욕이 부진한 소를 발견해 수의사에게 알렸고, 수의사는 해당 농장을 찾아 소 4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 소들이 럼피스킨병임을 20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첫 발생 이튿날인 21일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서산에서 확진 사례 잇따랐다.

현재 경기도 김포 축산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소들을 살처분할 예정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 이내 방역대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에서는 소 2만여 마리, 경기에서는 3만3천여 마리가 해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과 주변 소독을 해 달라"며 "의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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