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한 뒤 비공개 구매
이사 “임직원 양해 구했어야”
조합장 “절차상 하자 없었다”

의정부농협 A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자신이 타던 법인 렌터카를 개인이 사들여 구설에 오르고 있다.

10일 의정부농협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이 최근 1호 차로 불리던 그랜저 렌터카를 1800여만원에 구매했다.

이 차량은 4년 전 A조합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경비를 절감하겠다며 전임 조합장이 쓰던 에쿠스 법인 차를 경매에 넘기고, 조합 차원에서 월 77만원씩을 4년간 내고 빌려 탔던 차다.

문제는 A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이 차를 개인이 구매했다는 점이다.

재선에 성공한 A조합장은 현재 월 79만원을 들여 카니발 차량을 새로 임대해 1호 차로 쓰고 있는데, A조합장 개인이 구매한 그랜져 차량의 주행키로수가 4만여km로 짧아 계약연장을 통해 렌터카 비용을 줄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별로 운행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4만여㎞에 불과하고 풀옵션에 무사고인 그랜저는 계약이 끝나면 모든 조합 임직원들에게 알려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살 기회를 줘야 했는데, 조합장이 비공개로 사들여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농협 C 이사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조합장이 경비를 줄이겠다며 빌려 쓰던 법인 차량을 아끼고 아끼다 본인이 남들보다 싸게 사들인 것은 도덕성의 문제다. 최소한 다른 임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차량 반납이 끝난 후 총무과 직원이 17년이 넘은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안타깝게 어겨 그동안 타왔던 그랜저 구매를 권유했다. 차를 되사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차량을 빌려준 의정부농협의 자매회사 격인 B사 관계자도 “규정상 임대 기간이 끝난 차량은 계약처(계약 조합) 임직원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게 돼 있다. 우리는 해당 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인 만큼 선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