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646필지다.

의정부시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