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밤샘 논의 끝에 올해도 심의 기간 기록을 갈아 치우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인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올라간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 상황으로 이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상 첫 1만 원 돌파라는 노동계 기대에는 결국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를 조금씩 좁혀갔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논의 막판에는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천840원으로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지면서 9천920원에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해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5만∼334만7천 명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는 이후 3차례 제도 변경이 이뤄졌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 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