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도와 시군 실무협업전담팀(TF)이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실무 착수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3일 오전 도청 북부청사에서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제대로 이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착수(Kick-Off) 회의’를 가졌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선정,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벌이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이 해당한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가졌다.

도에서 구성한 실무협업전담팀(TF)과 기획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초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 산업∙입지 실장이 새 제도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업종별 규제 완화 실태조사와 입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성과 주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부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와 이 제도가 기존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설계한 것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건의 및 법 개정에 더 노력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