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잇따라 불출석해 결국 재판에서 의뢰인(피해자)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4시간 30여 분간 지속된 징계위 전체회의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실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의 이유를 밝힌 변협.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유족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징계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유족 측은 정직 1년이란 징계 처분에 숨진 딸 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과 징계위원들이 아이를 두 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것"이라며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면 왔어야 하는데 권 씨는 오지도 않았다"며 "변호사 자질도, 자격도 없고 직무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변호사를 해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2015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일었다.

게다가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에선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