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거꾸로…경기 시·군 재정 '구멍'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권 수요까지 책임지는 노인 돌봄 탓에 과도한 '복지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비용까지 쪼개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처지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1명당 매달 지급되는 급여는 약 176만~245만원으로 책정돼있다. 1부터 5급까지 나눠진 판정등급마다 금액에 차이를 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지원 근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급여는 85%,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80%씩 국가가 준다. 나머지 15%, 20%만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이나 기타 의료급여(국가유공자·의사상자·이재민 등) 대상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구조다.

현재 이들의 장기요양 지원 주체는 국가로 돼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재가급여 재원의 100%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의료급여자는 본인 부담 6~8%를 제외한 92~94%가 지원 비율로 정해졌다.

지자체 투입 재원의 '도비 대 시비' 비율은 시설급여 50대 50로 운영된다. 심지어 재가급여의 경우 10대 90이다. 기초단체는 예산 능력이 광역단체보다 적은데도 부담비율이 거꾸로 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선 시·군은 예산 충당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한 해 약 381억4752만원의 관련 재정 가운데 무려 253억9367만원을 분담했다. 도가 약 33%, 시는 67%를 나눠서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가 5년(2018~2022년) 동안 낸 비용을 합산하면 무려 1043억여원에 이른다.

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육·가정·청소년·노동 등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1년 치 예산(2021년 기준 약 5731억원) 5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재정 부담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더 문제다. 의정부시 비용 지출은 2018년 151억6865만원, 2019년 181억7076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20년 216억5024만원에 달했다. 3년 만에 200억원대 돌파한 것이다. 이후 올해는 253억9367만원으로 더 올랐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 예산 부담액은 3307억3928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시설급여 부담은 도와 시·군이 반반 나눴다지만, 재가급여는 약 2677억원 중 2409억원이 시·군에 쏠렸다. 급여 총액 부담을 보면 고양 342억4885만원, 남양주 292억7736만원, 부천 268억7643만원, 수원 269억7461만원, 의정부 253억9367만원, 안산 251억2391만원, 양주 225억31587만원, 성남 196억9497만원 등이다.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세우지 않아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정부에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총량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살피고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율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위기의 노인 돌봄] (중) 재원 기준 불명확한 ‘복지 제도’

/김현우·최인규·정해림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위기의 노인 돌봄] (중) 재원 기준 불명확한 ‘복지 제도’ 경기지역 장기요양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는 부실한 노인 돌봄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마저 없어 광역, 기초단체 간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다.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 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는 80~85% 수준으로 국비 보조가 정해져 있다.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계층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시스템화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이 장기요양 혜택까지 받을 경우 정부 부담 [위기의 노인돌봄] (상)몰려드는 어르신들…경기도, 허리 휜다 최근 5년 동안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서울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인천에 살았던 많은 노인이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고 있었다. 수도권에 분산됐던 노인 돌봄 수요가 한곳에 몰리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시·군들은 재정부담에 '장기요양 총량제'를 도입했다가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 953개, 공동생활가정 633개 등 전체 1586개였다. 해당 시설 정원은 4만7978명으로 4만1791명이 입소해 관련법에 [위기의 노인돌봄] (상)어쩌다가 요양시설 총량제까지? 초고령 사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지역 '노인 돌봄'이 위기에 놓였다.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시에서 경기지역을 찾는 노인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 한쪽에 쏠리는 탓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지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지자체 하나둘씩 요양시설 신설을 차단하는 총량제를 도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약속한 '책임 있는 복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위기의 노인 돌봄] (하) '지정제' 2년 앞 …경기도 시설 상당수 '위태' 경기지역에서 우후죽순 지어진 장기요양시설 상당수가 위태롭다.개정 법령을 적용받는 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110여개 시설은 운영 안정도가 낮아 설립을 허가받은 게 무더기 취소될 위기다. 경기도가 노인 인구 유입, 시설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7일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설립하더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다.제도에서 말하는 설립 요건이란 시설 설립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 계 [위기의 노인 돌봄] (하) 개선 요구 7년째…답 없는 정부·정치권 복지 재원이 한계에 봉착한 경기지역 노인 돌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개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년째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그 사이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7일 경기지역 장기요양 단체에 따르면 도는 2016년 이후 시·군 협력회의 등을 통해 '장기요양 국고보조금 체계 전환'을 해결 과제로 도출해 수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당시 도내 장기요양시설은 매년 수십개, 대상 노인은 수천명씩 늘어나는 추세였다.도는 기초생활수급·의 늘어나는 노인돌봄 비용…대책 절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담하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액이 5년 새 3배가량 급증했지만, 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시·군에서는 도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하는 '동상이몽'식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인천일보 6월5일·7일·8일 [위기의 노인돌봄] 기획기사 1·3면 보도>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 총액은 2019년 1411억8584만원, 2020년 1666억2979만원, 2021년 3342억6145만원, 2022년 3685억8 경기지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 과제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상자 규모가 전국 1위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관련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인천일보 6월5일·7일·8일자 [위기의 노인돌봄] 기획기사 1·3면, 8월7일자 1·3면>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도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요양보호사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질환을 앓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