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한·자료 부족 이유로 손놓아
민주당 주도로 관련 조례 개정 준비
위원회 꾸려 추가 조사 가능케 명시
지원 대상 '여성'서 '피해자'로 확대
유명무실 '추모사업 조례'도 실질화
▲ 기시와다 방적의 조선인 여공들 /출처=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338쪽, 인천일보DB
▲ 기시와다 방적의 조선인 여공들 /출처=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338쪽,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피해 대상도 여성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집행부가 손 놓고 있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의회가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다.

<인천일보 3월9·10·13·14·23일자 1·3·6면 등>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도의원들 주도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도의원들은 우선 경기도가 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을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의 차이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총리실)가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도내 피해자는 1127명이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명부를 보면 경기도 본적지의 피해자는 11만명이 넘는다. 국가기록원은 일본 정부가 전달한 명부와 우리 정부가 생산한 명부 등을 소장하고 있다. 총리실 조사가 그만큼 짧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지회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문의가 수시로 올 만큼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며 “그만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적기도 하고 조사 기간이 짧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인 '피해여성근로자'도 '피해자'로 변경한다.

도는 조례에 따라 여성에게만 매달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를 30만원씩 주고 있다.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역시 마찬가지다. 도와 달리 여수시·경상북도·광주광역시·부산시·인천시·제주도 등은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또 도가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도 개정 중인 조례에 담는다.

추모사업 지원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됐지만, 관련 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전자영(민주당·용인4) 도의원은 법적 검토와 도 집행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도의원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게 조례 개정 취지”라며 “조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당을 떠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조례를 상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일제강점기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정부가 10여년 전에 진행한 진상규명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생색내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에 피해자 재조사를 촉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상위법상 권한이 없는 데다 피해자 조사를 위한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인터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고통 속에 떠난 아버지 명예회복 원해"

/김현우·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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