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지원위 2015년 말 종료
시민사회 조사 업무 유지 의견 불구
입법 시도 불발…정부는 '변죽 울리기'
경기도, 자료·권한 없어 사업 검토만
최근 5년간 해마다 20% 이상 '별세'

생존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매년 20~30%대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기지역 피해자 역시 5년 사이 600명대에서 2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무려 7년 동안 추가 피해자 찾기에 손놓고 있다. 이에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정치권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3월9·10·13일자 1·6면 등 보도>

 

▲손놓은 정부의 '피해자 발굴'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제동원조사법에 존속기한이 명시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활동은 2015년 12월 종료됐고, 자동적으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는 기능도 사라졌다. 위원회는 애초 2012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1년 6개월 내로 4차례 이상 기한을 연장했다.

2012년 12월에서 2013년 6월로 연장, 그리고 그해 12월로 연장했고 다시 2015년 6월로 늘리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

이후 시민사회는 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발굴 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입법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대책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해당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했지만, 재단의 주 업무는 추념 사업과 학술연구에 한정됐다. 피해자 발굴은 전혀 없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고(故) 여운택씨 등 피해자 4명이 강제동원 전범 기업이자 일본 제철회사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발표문을 내고 '피해자 상처 치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하거나 조치는 안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기업에 청구한 피해 배상금을 국내기업 자금을 거쳐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강제동원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 내 피해자 발굴 논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역할도 멈췄다. 2014년부터 발의된 법안 26건이 폐기 또는 계류하고 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정부든 정치권이든 굉장히 무관심하다. 역사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니깐 아무런 논의도 못 하는 것”이라며 “인정 못 받은 추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계속 단체에 문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당장 자료 확보도 어려운 점 등에서 정부 해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여건상 선뜻 나서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고증자료도 정부에서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인정할 권한도 경기도에 없다. 상위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피해자 발굴 등 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며 “다만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 세상 등져

인천일보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의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 5개년 현황은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 등으로 집계됐다. 1년마다 22.1%, 23.5%, 24.3%, 30.3% 등으로 감소한 것이다.

경기지역으로 보면 2019년 610명, 2020년 482명, 2021년 386명, 2022년 291명, 2023년 209명 등이다. 2019년과 2023년 수치를 비교하면 65.7%나 급감했다.

행안부는 나이가 95~100세인 피해자가 대다수라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연세를 95·99·100세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라며 “과거 업무를 이관받은 뒤 지원금 신청 건 등을 집계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통해 공식 인정된 피해자(약 21만명)에서 벗어났거나 차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등은 집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우·최인규·정해림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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