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산대는 이번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으로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에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취소가 확정된다.

하지만 만약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 확정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가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