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이 17일 낮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뒤 변호인 등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을 나오며 인사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과다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62)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김 시장은 공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나 2022고합435 사건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을 실제보다 40% 초과하게 신고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무원 재직 시설 재산 신고와 비교) 재산이 과다신고 됐음에도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재산 부분을) 올려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가 진위 파악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참으로 참담하다. 실무자(회계책임자와 선거 사무국장)의 실수지만 많이 자책해 왔다. 그동안 시장으로서 마련한 정책을 바탕으로 의정부 발전과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날 김 시장은 변호사가 시장으로서 활동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등의 공적을 부각하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등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 공보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 4억7000만 원이 아닌 네이버에 적혀 있는 거래가 6억8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 원도 기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 변호사는 “회계책임자가 업무 미숙과 부주의로 이 같은 실수를 했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글∙사진=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