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 씨의 혐의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인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법원은 김 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한 것까지 포함해 총 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김 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돼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씨의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 씨는 검찰의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재차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추가 수사로 찾아낸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혐의 사실에 포함하고, 영장에 적시한 340억 외에 김 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원들을 통해 수십억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절치부심한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