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인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참가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이 제도는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가로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육두수 기준으로 한∙육우 30마리, 젖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산란계∙육계 2만 마리 이상(산란계 평시는 1만 마리 이상)이다.

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를 통해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건강한 축산 환경을 조성, 소비자가 신뢰하는 1등 가축복지 지자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