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 안보 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정의용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며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문 정부는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해놓고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뒤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고자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어민들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은 "이들은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 초청 목적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어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정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정 전 실장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