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정부에서 도입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 마스크 착용을 더는 규제가 아닌 각자의 선택에 맡겼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는 가운데,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 새 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나 쇼핑몰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헬스장과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단, 병원의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인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해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확인이 필요하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현재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크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그리고 그 다음 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만이 유일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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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마스크 해제 첫날…"벗고 있기 눈치 보여" "아직은 조심" 월요일인 30일 대중교통, 병원,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 일상 회복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본 것이다.당국의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등 대부분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 탑승 장소나 헬스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