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6개 중대 배치
스카이72 측 인력 동원 반발
차로 막고 소화기 뿌리며 저항
인천공항공사, 바다코스만 이전
인천지법이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권·점유권을 인천공항공사한테 돌려주기 위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반쪽으로 종료됐다. 바다코스 54홀에 대해서만 집행이 끝났다.
스카이72 골프장 343㎡(약 110만평) 부지 안에 있는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코스)를 제외하고 ▲하늘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사무동 ▲드림듄스 9홀 ▲골프연습장 ▲창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패했다.
이날 집행관들이 오전 8시쯤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스카이72 측은 버스와 승용차, 골프장 트랙터 등으로 출입구를 막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이 수차례 경고한 이후 공무집행 방해자 일부를 연행하면서 출입구가 뚫렸다.
그동안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예고 없는 강제집행 의사(예고장)를 전달했으나 명도 저항으로 버텨왔다.
현장에는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정도로 양측이 경호 인력 등을 동원해 혼란 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를 배치하고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방해한 8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집행비 약 10억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시설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가장 큰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불필요한 충돌 없이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무단 점유 잔여시설을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바다코스 강제집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인천시에 재차 요청했다”며 “후속 사업자와 함께 종사자 고용 안정 등 운영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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