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일보 자료사진
▲ 인천지검. /인천일보DB

김경욱(57)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사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적 실력 행사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 등 공사 임원 3명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 계약이 2020년 12월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김 사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단전·단수 조치는 공익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고, 인천지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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